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법인관련지방세 서울 가산동 디지털단지내에 있는 법인의 아파트형공장매입관련입니다.

등록일 : 2020-08-27 16:34:41 조회수 : 180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설립한지 3년된 법인으로, 가산동에 있지만, 산업단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차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이미 하였는데,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이미 거래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