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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대인입니다. 임대차3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등록일 :
2020-08-29 11:27:08
조회수 :
151
2016년 10월에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0월에 보증금 2천만원을 올려서, 2억7천만원에 연장하였습니다.
즉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세가 3억2천만원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저는 그대로 달리 거절하는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증금도 5%내에서만 올릴수 있는 것인지요?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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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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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이 인정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이 법 시행당시의 세입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세요.
2020-08-31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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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법무부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