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임대인입니다. 임대차3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등록일 : 2020-08-29 11:27:08 조회수 : 151
2016년 10월에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0월에 보증금 2천만원을 올려서, 2억7천만원에 연장하였습니다.
즉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세가 3억2천만원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저는 그대로 달리 거절하는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증금도 5%내에서만 올릴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