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돈달라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등록일 : 2020-08-29 19:33:03 조회수 : 222
8/3~8/7, 8/10~8/12 이렇게 키즈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운터와 홀청소를 맡았고 일하는 조건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대신 현금으로 일급 당일지급이였고 일하는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습니다.(그중 매일 1시간은 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와 홀청소를 맡았고 제가 일하면서 손님이 계산안하고 그냥 도망간적이 2번 있었고 키즈카페 물건을 가져간적이 1번 있었습니다. 전부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동료의 실수로 음식이 잘못나가 음식이 한번 더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음식값을 제가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일을 관두고 못받은 돈의 금액이 커서 돈을달라하니 근무태만,음식값 절도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였는데 일용직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휴게시간안주기, 1시간 일한건 돈 안주기, 출퇴근시간보다 더 일찍나오고 늦게퇴근해서 일더했지만 이부분 돈 안주기,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 사진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상담자님의 질문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장이 고소가능한가입니다. 일단 상담자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절도죄에 해당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를 사장이 문제삼지 않겠다고도 하였지만, 주로 고객의 실수나, 고객의 잘못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근무태만이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는 키즈카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08-31 17:46:49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