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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6-16 20:21:26
조회수 :
148
저는 임대인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씩 임대차를 유지해 왔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 게 벌써 8개월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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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민태균 법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8개월 연체한 경우 민법상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론 보증금에서 밀린 임차료를 공제할 수도 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차임을 무려 8개월 연체 하였으므로 더 늦기전에 임차인 상대로 계약해지 절차를 생각해 보시고
계약해지 이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임차인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3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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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8개월 연체한 경우 민법상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론 보증금에서 밀린 임차료를 공제할 수도 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차임을 무려 8개월 연체 하였으므로 더 늦기전에 임차인 상대로 계약해지 절차를 생각해 보시고
계약해지 이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임차인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