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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9-07 15:28:47
조회수 :
192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매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것인지요?
박수안 법무사
(전화 :
02-6332-7002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여의도동, 백상빌딩) 6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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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쉽게도 경매물건의 공유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따라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최고매수가과 같은 금액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청인이 아닌 그 공유자에게 매각허가를 하게됩니다.
이번에는 좀 아쉽더라도 다음 기회를...
2020-09-07 20:48:27
2
따라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최고매수가과 같은 금액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청인이 아닌 그 공유자에게 매각허가를 하게됩니다.
이번에는 좀 아쉽더라도 다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