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고인 압류,추심 건 관련 문의

등록일 : 2020-10-06 14:18:09 조회수 : 182
[기본 정보]
- 부친 사망일: 2020.6.6
- 상속재산: 예금계좌 해지: 1,109,134원
실비 보험금: 3,794,981원 보험해지 환급금: 8,291,150원
총계: 13,195,265원
- 압류 추심액: 2013년 기준 원금 9,734,000원

[배경]
고인 유언을 통해 채무관계를 모두 청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망 이후, 상속인 One-stop 서비스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및 대부업 부채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단순 상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20년 9월 29일에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정리하던 도중, 해당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담 직원으로부터 압류추심 사건번호를 공유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를 법원에 조회/문의한 결과 2013년도 10월에 원금 9,734,000원에 대해 압류 추심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압류추심의 채권자는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정보 및 원금/이자 등의 자세한 조회를 위해 법원에 결정 등본 열람 신청서를 보내려 합니다. 또한, 해당 채무를 변제였으나 압류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 채무 원금으로만 보면 상속재산보다 적지만, 원금과 이자를 생각하면 상속재산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특별 한정승인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특별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수가 현저히 큼’을 인지한 지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인지한 시점이 ᄀ. 미래에셋대우에 방문하여 압류추심 건이 있음을 안 9월 29일,
ᄂ. 원금+이자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ᄃ.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소장을 보내온 시점 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시점을 ᄃ 으로 본다면, 현재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추후 소장을 받은 시점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3. 개인 채무관계는 청산했다는 고인의 유언이 있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송/입금 내역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4. 해당 건에 대한 변제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관계 또한 제게 상속되는지, 또 제가 변제 해야하는 금액은 원금 9,734,000원 인지, 해당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5.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제가 현재 취해야할 최적의 Action은 무엇인지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e.,g.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대기 or 법원에 결정등본 열람 신청서 송부 후 채권자 개인정보 파악 및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