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이런경우 법적분쟁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0-10-10 22:31:30 조회수 : 154
2017년 1/11 어머니에게 34,000,000(삼천사백만원)을 각각 2개의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드렸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잔액은 18,000,000(천팔백만원) 정도입니다.

1. 어머니께서 본인의 집을 마련해야한다며 모르는 남성분과 동행하여 갑작스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2. 1-2년뒤에 대출 전부를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그동안의 이자나 약간의 원금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3년째인데 아직도 대출유지중입니다.

3. 대출 받은 이후로 제 전화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약 1년간 연락두절이 되었고 현재도 전화, 카톡, 모든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예전엔 카톡으로는 짧은 대답정도의 답장만 받았습니다)

4. 이자 및 원금을 매달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않고 점점연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지 않으면 안보내고 있을때가 많습니다.

5. 어머니는 지방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몰래 온갖 빚을내어 통장을 들고 집을 나가셔서 저와 제 동생은 아무도 없는집에서 방치되어있다가 조부모님 손에 길러졌습니다. 8살부터 23살정도까지는 어머니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남남이고 아버지와도 이혼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후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제가 많이 버는걸 알게됐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 차용증이 없고 카톡대화방은 나가서 일정부분 지워져있지만, 연락하지마라, 금방 갚아주겠다는 등의 카톡 캡쳐본은 보유중입니다.

7. 집을 구매한다는 명목하에 대출을 받아드렸는데 그 집에 한번도 방문해본적도 없으며 제가 알고있었던 주소로 명절 선물을 보냈었는데 다른분의 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거짓말인지는 현재로써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출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 어머니가 파산신청이나 계속 연락두절이 된다면 제가 변제해야하는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