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0-10 2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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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1 어머니에게 34,000,000(삼천사백만원)을 각각 2개의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드렸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잔액은 18,000,000(천팔백만원) 정도입니다.
1. 어머니께서 본인의 집을 마련해야한다며 모르는 남성분과 동행하여 갑작스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2. 1-2년뒤에 대출 전부를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그동안의 이자나 약간의 원금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3년째인데 아직도 대출유지중입니다.
3. 대출 받은 이후로 제 전화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약 1년간 연락두절이 되었고 현재도 전화, 카톡, 모든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예전엔 카톡으로는 짧은 대답정도의 답장만 받았습니다)
4. 이자 및 원금을 매달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않고 점점연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지 않으면 안보내고 있을때가 많습니다.
5. 어머니는 지방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몰래 온갖 빚을내어 통장을 들고 집을 나가셔서 저와 제 동생은 아무도 없는집에서 방치되어있다가 조부모님 손에 길러졌습니다. 8살부터 23살정도까지는 어머니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남남이고 아버지와도 이혼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후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제가 많이 버는걸 알게됐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 차용증이 없고 카톡대화방은 나가서 일정부분 지워져있지만, 연락하지마라, 금방 갚아주겠다는 등의 카톡 캡쳐본은 보유중입니다.
7. 집을 구매한다는 명목하에 대출을 받아드렸는데 그 집에 한번도 방문해본적도 없으며 제가 알고있었던 주소로 명절 선물을 보냈었는데 다른분의 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거짓말인지는 현재로써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출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 어머니가 파산신청이나 계속 연락두절이 된다면 제가 변제해야하는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 상대로 상담자께서 대신 갚은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이 있다하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