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6-17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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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때 입양보낸 언니가 다른 집의 딸로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고, 따로 산지 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지금의 부모님 딸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아버지의 딸로 다시 나타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가는 바라고 있습니다.
언니의 도움없이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사망한지는 5개월이 되었으며, 큰언니와 제가 있고, 가운데 둘째인 언니가 입양된 것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이므로, 처음의 신고가 유효하기에, 나중에 신고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일단 본인이 아버지의 자로 나타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니,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1. 사망신고하는 방법
2. 실종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더 이상은 홈페이지에 적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따로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법정상속등기는 언니의 도움 없이 가능하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언니와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