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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소유권
형제간 분양권 증여
등록일 :
2020-10-11 22:40:53
조회수 :
213
현재간 분양권 증요
형제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62,000,000
중도금 62,000,000
P ; 50,000,000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P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면되나요?
증여가 낳은지 양도가 낳은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부담부증여가 안되는지요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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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권 양도나 증여의 경우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상담을 받아 양도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10-12 09:38:33
2
분양권 양도나 증여의 경우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상담을 받아 양도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