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공용부분 철거 대상에 대한 효력 성립 질의 건

등록일 : 2020-10-14 05:06:45 조회수 : 205
안녕하세요.
구로구에 거주중인 31세 임세호 입니다.

[서론]

부모님께서 수익이 현재 없으신 상태이며
개인사업자를 2017년에 등록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옥상으로 가는 계단 부분에 전산장비 (서버랙) 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전기 사용 용도 변경의 건으로
각 입주 세대주민들로 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2020년 옆집 세대인 501호에서 이사를
가신다고 하여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확인서를 작성 해주어야 우리가 이사갈 수 있다고 하여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양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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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목적물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궁동 198-11
목적물 : 지상 계단에 설치된 물건 일체

확인내용 : 위 건물에 502호 거주자는
현재 건물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단 건물에 건물 공유자들의 동의나 승낙없이
무단으로 물건들을 설치하여 타 공유(거주자) 들의 통행 및 재산권행사 사용을 제한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 허브랙, 서버랙에 한함

원상회복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제거 및 원상회복 하기로 함

위 기간까지 미 철거 시 타 공유자들의
직접철거 및 제거를 허용하기로 함

502호 거주자 : 최희숙 (어머니 도장)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결론]

소유자인 저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이며
저의 서명이 없는데도
무단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려봅니다.
옥상 계단에 설치된 물건들은 전산장비 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의 물건은 아닙니다.
확인서 양식은 부동산에서 작성된 양식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진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지도보기 주소복사
    상담자의 글을 요약해보면, 502호의 소유자(상담자)의 동의없이, 어머님의 동의로 공용부분인 계단에 적치중인 물건(상담자는 과거, 각 입주세대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합니다)을철거 및 제거할 수 있는지를 묻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두가지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1. 소유자인 상담자의 동의없이 가능한 것인지?
    2. 과거 동의를 받아, 사용중인데 지금와서 동의가 없었다고 무단사용 운운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1. 부부간이라면, 당연히 소유자가 상담자라 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는 공동점유로 보기 때문에 문제없어 보이나,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 지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상담자의 경우는 어머님의 동의도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법이라 함)] 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제5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과거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니, 만약 동의서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여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이웃간에 모든 걸, 법적으로 하기 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해하며 돕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를 구두로 하였다면, 차제에 동의서를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어쩌면 적치물 때문에 이사하기가 불편하여 생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으므로, 이웃간에 잘 설명하시고, 잠깐 치웠다가 다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법 제6절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0-10-21 13:22:15 하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