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1-07 11:03:01
조회수 : 233
빌려주고 못받아서 급여압류신청해서 매년 6월, 12월 2회 받고있는데 기일통지서가 매번오면
"송달받은 7일 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최초에서 매번 받는게 매번 다르고 지금까지 3년? 그러니까 총 이번이 6회째인데 최초에서 지금까지 어느정도를 받았는지도 정확히모르거든요..
대략 총 5000만원에서 매번 1회받는액이 80~120정도였고 매번 액도 달랐고 받은액이 지금까지 총어느정도인지를 몰라요 ㅠ
그럼 채권계산서라는게 받은액빼고 남은 액을 계산해서 보내라는건지...(지금까지는 매번 최초 총액을 보냈었어요)
그렇다면 남은액을 어디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건지요?
아니면 매번 굳이 채권계산서를 보낼필요가 없는건지요..
지금까지 매번 최초 총액으로 보냈었는데.뭐 다른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ㅠ
계산서를 안보냈을때 문제되거나 손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한 친구여서 5000에 매년 160~200내로 받고있지만
그러면 25년 넘게 받아야되는데 그때는 벌써 정년 퇴직하고도 남을 기간인데 친구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ㅠ
글을쓰는데 못쓰는단어가 많아서 설명을 제대로 쓸수가 없네요 ㅠ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급여)를 공탁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합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절차의 개시에 따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52조 및 제253조 참조)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는 이유는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될 수도 있고, 이자 및 그 밖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다시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최고는 경합채권자 모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어 배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미제출로 인하여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을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