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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후 보증금반환
등록일 :
2020-11-07 16:42:23
조회수 :
236
월세 세입자였는데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에게는 3달치 월세+복비 를 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문자내역과 보증금 반환의 통장내역은 남아 있으나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3달이 지난 이후에도 그 방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방이 나갈때까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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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인도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11-07 23:39:40
6
임대인도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