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1-13 22:47:23
조회수 : 235
처음 채무가 있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압류 되었던 금액과 함께 공탁금으로 일정 금액이 출금 되었습니다
출금 된걸로 채무가 끝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일전 똑같은 업체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압류가
들어 온걸로 확인되어 기본 생활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빠져 나간 금액이 약 45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채권자 쪽에 넘어 간게 아닌가요?
현제 통장에 일정금액이 압류고 그 금액 이상이어야
쓸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빠져 나간건 무엇이고 또 다시 압류인건 왜 인지 궁금 합니다
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문 압류 판결문등 소송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