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금반환

등록일 : 2020-11-22 20:13:44 조회수 : 194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이고 지금 상속자 관련해서 법률 싸움 중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은 상태이고 1월에 계약이 끝나 집주인(할아버지)분이 없어 배우자(할머니)에게 반전세로 월세 20만원씩 드리고 있고 할머니에게 11월에 말씀드렸는데 상속자가 안정해져서 계약 연장도 못해주고 전세금도 상속자가 없어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월세도 계속 할머니께 내는게 맞는지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부탁드려요 전세금 7천만원 입니다

상속자 싸움이 5명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 줘도 다음년도 4-5월되야 줄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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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1. 할아버지와 계약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정해지면 상속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2. 월세는 현재 할머니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라면 할머니에게 지급하는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받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포함으로 발급)을 가지고 가세요
      2020-11-22 21:39:35 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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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귀하께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계약연장여부 및 전세금반환을 문의하신것을 판단됩니다.

    1. 임대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채권,채무)는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상속을 하고자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에게 반전세로 차임20만원을 지급하셨다면 할머니가 법정배우자인 경우 현재까지 지급하신 차임에 대하여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2. 전세자금대출(연장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연장 또는 상환에 대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각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쟁이 빠른 시일내에 종료된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분쟁이 길어져 임대차보증금 반환거부 또는 지체되었을 때는 각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진행을 검토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2020-11-23 10:40:41 하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