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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소유권
상가 일부 등기
등록일 :
2020-11-22 21:31:26
조회수 :
200
안녕하세요
2018년 상가전체 리모델링하면서
1층 계단실&주차장 공간을 소매점으로 변경하였고
미등기상태라 등기처리를 해야되는데
어떤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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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가
2018년도 전에는 등기되었는데2018년도 리모델링하면서 미등기인지에 따라서 등기방법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전자정부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2020-11-22 21:45:29
4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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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에 부가하여 설명드립니다.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리모델링 후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구청 등에 변경신고하시어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시고 그 변경된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구청에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신청을 하시고 그 생성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0-11-23 16:06:05
3
2018년도 전에는 등기되었는데2018년도 리모델링하면서 미등기인지에 따라서 등기방법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전자정부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리모델링 후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구청 등에 변경신고하시어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시고 그 변경된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구청에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신청을 하시고 그 생성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