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2-08 14:09:43
조회수 : 193
지난 20년 11월 15일에 옆집 지붕배수관이 저희집 담벼락에 설치된걸 확인하고 중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저더러 민사로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 경찰청에 사연을 보냈더니 다시 중구청으로 보내고 건축과 동일한 사람이 같은 답을 또 하고 다산콜에 전화를 걸어 다시 이야기를 하니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어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더니 다시 또 중구청에 넘겨서 같은 사람이 같은 말만 반복해서 듣게 했습니다. 그려면 제가 제 집 담벼락에 박힌 옆집 배수관을 임의로 철거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 분쟁의 과정을 다 알고도 아무것도 안하는 공무원들이 정상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공무원 이제는 옆집과 연락이 했다면서 내년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저더러 기다려달라네요. 그 공무원은 제 옆집 담당 대변인인가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퀘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은 민사적인 사안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14조 참조)
또한 행정기관(중구청)에서는 민사적 분쟁사안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옆집의 배수관이 귀하의 담벼락에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배수관을 임의로 철거해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옆집에서 내년 봄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철거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기다려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하여 철거확인서등을 받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4. 만약,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믿을 수 없으시다면, 민사상 철거 및 손배청구등을 고려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배수관등의 설치사진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