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단독주택 분양. 중도금납입 시 공정증서 효력.

등록일 : 2020-12-10 00:52:45 조회수 : 308
분양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납입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준공일자에서 지연되어 지체보상금 목적으로 분양금액을 네고하기로 하였고 월세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지연의 이유는 시행사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기에 중도금 납입 후 도산의 우려를 대비하여 분양토지 및 건물의 권리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행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시행사가 도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효력을 가지고 권리행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 시행사(토지주)에 공정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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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의 사정으로 분양을 못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작성자님의 말씀대로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잔금일 전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처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물이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에 대하여만 가등기나 근저당권등기를 해 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추후 사해행위로 취소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것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12-10 10:32:40 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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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경매절차에 있어 우선순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이 좋을것 같고 오히려 공사기간이 늦어짐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0-12-10 16:03:16 하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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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다면 보상 받을수 없을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시행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권리행사하는데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2020-12-10 22:04:04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