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2-10 00:52:45
조회수 : 308
분양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납입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준공일자에서 지연되어 지체보상금 목적으로 분양금액을 네고하기로 하였고 월세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지연의 이유는 시행사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기에 중도금 납입 후 도산의 우려를 대비하여 분양토지 및 건물의 권리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행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시행사가 도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효력을 가지고 권리행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 시행사(토지주)에 공정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단독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의 사정으로 분양을 못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작성자님의 말씀대로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잔금일 전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처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물이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에 대하여만 가등기나 근저당권등기를 해 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추후 사해행위로 취소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것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행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이 좋을것 같고 오히려 공사기간이 늦어짐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시행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권리행사하는데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