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부동산가등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0 13:39:20 조회수 : 194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A씨에 대한 채무가 있어 가등기신청을 2017년에 허락하였고 그 변제를 공사대금으로 대납하여 실제 변제금액은 2018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등기 말소처리를 해 주지 않아 제가 집을 매매할수가 없어요 A씨는 현재 통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등기말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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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가등기를 하였고 2018년도에 채무를 모두 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권자의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뿐입니다

    최대한 연락해보고
    안되면 등기부등본 가등기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0-12-10 15:34:20 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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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가등기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소명하고 피담보채권액 변제사실을 소명하여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후 매수인과 잔금일을 위 가등기말소소송이 승소하는 시점으로 정하셔서 매도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말소송의 경우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수인과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0-12-10 15:56:07 하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