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A씨에 대한 채무가 있어 가등기신청을 2017년에 허락하였고 그 변제를 공사대금으로 대납하여 실제 변제금액은 2018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등기 말소처리를 해 주지 않아 제가 집을 매매할수가 없어요 A씨는 현재 통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등기말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가등기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소명하고 피담보채권액 변제사실을 소명하여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후 매수인과 잔금일을 위 가등기말소소송이 승소하는 시점으로 정하셔서 매도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말소송의 경우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수인과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7년도에 가등기를 하였고 2018년도에 채무를 모두 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권자의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뿐입니다
최대한 연락해보고
안되면 등기부등본 가등기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등기말소송의 경우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수인과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