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개인정보 도용

등록일 : 2020-12-12 14:05:07 조회수 : 201
의료보험이 두배로 올라서 알아보니 19년도에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 등록 및 수익 등록까지 해두었더라고요.
사업자명과 회사명을 알려주어서 확인해보니 회사명과 사업자명 불일치하는것으로 나오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제가 다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민형사고발 등 어디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의료보험료는 일단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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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기 등록된 해당 사업장을 형사고소 하시고 사업자 유죄판결나오면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소득세경정신청을 하시는게 순서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일렬의 과정을 설명하고 납부유예 하시고 유예가 안되면 부득이 돈을 납부 후 나중에 환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등 접수증 있으면 납부유예가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2020-12-12 14:17:33 하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