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두배로 올라서 알아보니 19년도에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 등록 및 수익 등록까지 해두었더라고요. 사업자명과 회사명을 알려주어서 확인해보니 회사명과 사업자명 불일치하는것으로 나오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제가 다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민형사고발 등 어디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의료보험료는 일단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기 등록된 해당 사업장을 형사고소 하시고 사업자 유죄판결나오면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소득세경정신청을 하시는게 순서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일렬의 과정을 설명하고 납부유예 하시고 유예가 안되면 부득이 돈을 납부 후 나중에 환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등 접수증 있으면 납부유예가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일렬의 과정을 설명하고 납부유예 하시고 유예가 안되면 부득이 돈을 납부 후 나중에 환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등 접수증 있으면 납부유예가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