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부부사이 채무

등록일 : 2020-12-13 23:05:55 조회수 : 170
배우자가 명의도용으로 1300만원정도의 빚을져서 수습해줬고 몇 개월 전 2천만원을 지인을 도용해 빌려갔습니다. 총 3300만원을 받으려면 이혼을 진행하고 법적으로 분쟁하는 게 나을 지 오히려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는게 채무액을 사실상 돌려받기가 힘들게될 지 가늠이 가지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배우자가 내연남과의 문자내용 캡쳐본과 '2천만원을 꼭 갚겠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게 합리적일 지 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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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먼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는게 필요합니다.

    단순한 카톡 대화는 재판에서 그냥 친구사이라고 변명할 여지도 있어서 위자료 부분을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불륜을 인정할 정도의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이 필요하며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의경우 2천만원까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300만원은 차용증이나 변제약속의 녹음 등이 없다면 인정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2020-12-14 08:07:42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