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등록일 : 2020-12-14 08:29:39 조회수 : 250
사기죄로 출석하여 조사 받고 왔어요
어느 날 알바천국에 공개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을 하고싶으면 카톡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어요
메세지를 보고 카톡아이디를 추가하여 카톡을 보냈더니 저희는.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있고 구하고있는 업무는 현재 코로나로인하여 국내사무실을 무기한 휴업중이라 손님 만나셔서 여행경비 받아주실 분을 구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일 30만원이구요 어디로 출근하시는 개념이 아니시구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해주시면됩니다 라고 왔고 장소는 지정해준다고 하여 내일 해보겠다 하니 텔레그램을 다운 받고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운받고 아이디를 줬더니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돈관리 일이다 보니 신분증과 셀카를 달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줬고 팁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급여가 많냐고 위험수당 같은 건 아니죠? 이랬더니 환율때문엧드리는거라면서 세이브되는 금액을 주는거라 했어요. 말씀 드렸듯이 2달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전 정말 그 말만 믿고 그런 줄만 알고 시작하여 총 17명을 그렇게 했고 제가 받은 금액은 5-600 정도 됩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루하루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변호사 선임은 어느정도 하며, 국선변호사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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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운반)책으로 조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보이스피싱사기건에 대하여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참조)
    2. 귀하처럼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자금을 운반,전달한 경우도 처벌대상입니다.
    3. 또한 피해자들에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드릴 수 없으므로 법률전문가(법무사,변호사)들의 방문상담을 권하는 바입니다.
      2020-12-14 12:59:27 하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