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전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등록일 : 2020-12-14 12:42:26 조회수 : 205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0타경2709 전세 세입자입니다.
당시 2017년 입주를할때 근저당가압류가 없는 상태였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던중 계약기간이 끝나갈때쯤 집주인한데 연락을해서 연장하자고 유선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몇일뒤 집을팔려한다길래 팔게되면 연락을 달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집에 와보니 경매가 진행된다는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변경되어있었고 그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계약한후 2주후 1억원을 대출을 받은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배당신청과 집주인한데 연락을하니 새로운집주인 번호도 모르고 부동산에서 계약도안했고 어떤사람이 소개해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번복하고있습니다. 그 소개해준사람 연락처를 알아내서 지금집주인 인적사항을 묻자 자기도 소개에소개를 통해 알게되서 아무것도모른다고하네요.. 부동산에서 썻는지 법무사에서 썻는지도 모른다하고 그소개해준사람이 구속되어서 알방법이 없다고만합니다..
그러던중 경매가 2번 유찰되어 이번에 기각될거같다는 법원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시세가2억미만인 빌라에 1억6500전세입자가 있는데 1억을 대출해준 2,3금융사도 이해가안가고요..
주위조언을 구해보니 전세입자를 속이고 월세입자로 서류를 바꿔 대출사기같다는 얘기도하고요..집주인이 바뀐것도 모르고 전집주인도 너무괘씸하구요..
이런경우 사기죄로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사진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귀하께서 임차주택의 경매로 보증금회수 여부가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전세)당시 선행하는 권리(근저당등)이 없으셨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이후 임차주택이 매매등으로 이전되었다면 보증금회수는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제3조의 2 제2항 참조)
    2. 다만, 우선변제권은 경매부동산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참조)
    3. 또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임차부동산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진행되었으나 2회 유찰로 인하여 무잉여기각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참조) 이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귀하께서 집행권원을 받으셔서 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12-14 13:29:19 하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