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2-22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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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공개적인 SNS에 제 실명을 언급하고 욕을 했습니다.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내려주지 않고 저에게 따로 욕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보내달라길래 기프티콘 값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사과를 몇번이나했는데도 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SNS에 저와 대화한 내용을 올리며 친구들과 함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로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정신과도 가서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대방과는 같은 학교 동급생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다면 저는 돈을 보내줬는데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은 최대 형벌이 어느정도 인가요?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기프티콘은 2만원대 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 진료비 받을 수 있나요?
다만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이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주는거라고 지정도 안하고 단톡방에 올린 경우는 이를 사용하였다고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되지는 않고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의 문제만 남습니다.
지속적인 명예훼손행위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동급생끼리 법적으로 싸우는것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