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제주 한달살기 소액 민사소송입니다

등록일 : 2020-12-24 19:07:22 조회수 : 341
안녕하세요 제주도 한달살기때문에 소액민사상담좀
드리고싶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2021월 1월 14일부터 2월24일까지 40일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있는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사장님과 개인적인 통화후 290만원 전액 남편이름으

로 입금해주었고 한달살기는 처음이였기에 예약당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숙박업소를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그런말씀은

없으셨구요..

돈만 입금시키면 된다고하길래 11월 23일 오후 5시

경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늘어가고

특히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보니 제주도에서 입도객들 전원 코로나검사를

받아야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2명의 자녀가 함께가는 상황이였기에

도저히 진행할수가 없어서 2020년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사장님께 상황설명을 듣기위해

전화를 드렸고 사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전화주신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기사를 캡쳐하여 이기사가 사실이라면

취소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부터 문자에

대한 대답도없고 전화를 받으셔도 바쁘다, 알아보고있

다 이런 핑계만 대시고는 시간만 끌고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 12월 19일날

환불요청을 했고 그제서야 전화받으시곤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도객들 검사를 하지않으면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진행하려고했는데..

1000명을넘겨버린 코로나상황에, 코로나 변종기사,

그리고 잠깐 제주도로 오시기로한 친정아빠의코로나 확진자 접촉, 제주 병원과 의사부족 등등

도저히 여행을진행할수 없을것같아

12월 21일 최종취소문자를 남겼습니다

근데 연락도 없고 문자에대한 대답도 없으셔서

다음날 전화를 드렸더니

코로나 검사안하면 오기로하지않았냐고 하시면서

총금액의 위약금 50프로를 내라고합니다

자기가 갖고있는 위약금규정이 있다고만하네요

보여주지도않고..

펜션홈페이지에 분명히

위약금규정이있는데 11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소보원과 제주지자체에서도 중재를 하려고했습니다

전 위약금 50만원을 얘기했는데 펜션측에선 무조건

총금액의 50프로를 얘기하시네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낸 문자와 제가 지속적으로 전화한

내역서등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액 민사로 가야할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