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2-29 12:32:20
조회수 : 263
안녕하세요 밤낮스트레스로 문의 드려요.
전세집 계약 후 한달뒤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인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바뀐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말했고
집주인과 귀뚜라미보일러업체가 통화를 하여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보일러를 교체받고 대금을 지불 안하고
연락이 안되는 집주인입니다.
보일러 업체에서 세입자인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옵니다
보일러업체 직원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더니 경찰서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후 부터 쭉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일러 업체는 세입자인 저한테 보일러 교체 대금을 달라합니다
돈을 제가 안주면 가스를차단하겟다, 보일러를 떼가겠다 협박을 합니다.
저는 교체해달라고 한적도 없고
집주인과 보일러업체 둘이서 통화후에 교체한것을 제가 피해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일러 업체에서 계속 전화로 저를 협박하고 괴롭힙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어 보일러업체는 임차인인 귀하에게 독촉을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부득히 임차인이 지급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임대차종료시 교체대금은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26조 참조)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