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2-31 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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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중인 아파트가 지주택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동의자들의 서류제출이 되지않아 조합설립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며 현 상황에서 처음 설명받은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조합인가도 안난 상태및 지구지정이 되기도 전에 추진위 측에서 자산감정평가를 먼저 진행한 부분 등 더불어 2주택자는 법적으로 조합원자격이 될수 없으나 추진위 명의로 이전해서 분양권 양도받는걸로 가능하다는등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불안정한 편법등을 내세워 더이상은 이사업에 동의할수가 없어 조합인가가 나기전인 현 상태에서 동의서 철회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미 관할시청에 제출하여 없다고 하엿으나 시청측에서는 제출되지않았다고 하였고 다시 추진위측에 문의하니 찾으러오라하여 동의서를 찾으러 갓으나 , 원본을 복사하고 원본은 현장에서 추진위측에서 파손 하였습니다. 복사본은 본인들이 소유한다하더군요. 분명한
동의철회를 하기위해 시청측에 문의하니 내용증명을 각각 시청과 추진위측으로 보내라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추진위에서는 관련 답변을 통지해 오기를 이 반대하는 부분이 사업방해라며 주변 이웃에 반대를 종용하는걸로 추정되니 반대자들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면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를 저희에게
청구하겟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기위해 반대하는게 죄인걸까요~? 추진위측에서 동의서 철회를 요구할때 거짓말을 하거나 복사본을 챙기지 않았다면 내용증명까진 저희도 보내지 않았을겁니다. 추진위측에서 통보한 저 내용은 공갈협박죄에 해당되진 않는지 . 또한 사업 무산시 저들이 저희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법적효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