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05 08:49:41
조회수 : 217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11월16일자로 전세2년 계약이 만료된상태입니다.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80%로 총 6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집주인이 현재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상태로.. 저는 계약만료3개월전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이 만료된후 집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시엔 무융자인 상태였고 현재 국세청,보증회사 등등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경매를 진행하여 저의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만약 경매에 낙찰이 됐다해도 저의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제3조의 4 에서 정하는 대항요건과 우선변제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갖추셨다면, 그 후에 등기된 근저당권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경매를 통하여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매집행비, 당해세 등은 귀하의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든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