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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배상명령제도
등록일 :
2021-01-07 18:41:59
조회수 :
246
전남자친구가 다른여성분에게 몰카피해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되었고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신청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이외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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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통상 안내되는 것이고 실무상 배상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배상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은 각하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2021-01-07 23:29:42
2
질문자의 경우 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