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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피고인 재산 빼돌린경우는 어떻게하죠?
등록일 :
2021-01-11 00:18:45
조회수 :
215
아직은 아닌데 주소는 그대로해놓고 등기부등본에도에 가족분명의로 등록해놓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못하나요? 그리고 강제집행권한은 있어도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못하나요?
(계좌압류는 이미당한거같습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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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하에 사해행위 취소를 피보전권리로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021-01-11 00:26:33
4
민태균 법무사
(전화 :
02-2082-0088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20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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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받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강제집행못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강제집행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01-11 15:00:16
4
강제집행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