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15 13:32:59
조회수 : 193
갑 : 임대인 (주식회사빌딩 건물주)
을 : 임차인 (본인, 3층 네일샵 운영)
< 문의사항 >
2021년 01월 12일 화요일, 3층 네일샵안에 있는 계량기 동파로인해 2층 천장 누수 피해가 발생.
-> 2층 천장 누수 피해에 관련해서 모든 피해보상을 “을”이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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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측으로부터 2층 천장에 관련한 피해를 보상 청구하겠다라는 내용 구두로 전달받음
- “갑“이 말하길, 계량기 관리소홀로인한 동파사고이니, 전적으로 “을”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
- “갑”이 말하길, 계량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매일 출근을 하여 물을 틀어놨어야한다라는 주장
- (을)에게 누수사실을 알렸음에도 을의 태만한 태도(네일샵 미오픈)로 누수가 더 심해졌다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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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입장에서는 수도동파 예방을 철저히 하였으나, 노후화된 계량기가 터진부분이기에
2층 천장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
- 동파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비닐방풍지, 스티로폼, 수건, 뽁뽁이로 감싸두었음.
- “갑”에게 누수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 40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를 취하였음
- 계량기 깨진정면을 감싸고 있던 수건으로 막음으로써 물이 빠르게 넘치는걸 방지와 수도벨브잠금장치가 “붙박이 가구” 하단에 있는걸 기억하고, 붙박이가구를 망치로 부순 후 수도벨브잠금 진행
- 가장 추웠던 1월 8일(금), 9일(토) 네일샵안에서 이동식 미니온풍기로 수도꼭지와 계량기방향으로 쬐었음
- 1월 11일(월), 12일(화) 코로나 거리두기 정부지침과 네일예약이 없어 출근하지않았음
추가적인 내용>
1) 계량기 경우, 2012년 5월 8일(가게 계약일) ~ 2021년 1월 12일까지 한번도 교체를 진행안한 노후화된 계량기
2) “을” 계약당시, 가게안에 수도계량기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
- 갑,을 모두 2018년 12월전까지 가게안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있다는부분을 알지 못하였음
- 가게안 세면대 경우, 공용을 쓰는 화장실과 연결되어있는줄 알고 있었으며, 수도금액 또한 다른 임차들과 1/N로 지불하였음
- 2019년부터~현재까지는 개인으로 가게안 개별계량기와 공동수도 함께 수도요금 지불하고 있음
3) “갑” 경우, 수도 밸브 잠금장치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음.
4) “갑” 상가빌딩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지않으며, 중앙난방시설도 아님.
5) 계약서상 (을)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임차 목적물의 안전관리 (누전, 누수, 가스노출, 화재 및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을)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한 자신의 손실 및 건물 내 타 임차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을)에게 있다. / 11조 1항에 기재되어있음
* 매장내 여닫이 창문도 없으며, 한쪽면이 유리창으로 시공되어있어, 겨울에 온풍기를 안틀면 밖에 온도만큼 춥고, 건물전체 온수가 안나옵니다. / 동파방지를 위해 찬물을 틀고 퇴근을 하였어도, 물은 얼었을 확률이 높을듯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임차목적물의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임차인이 동파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건물구조상 동파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 등을 감안하여 손해를 건물주와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을 정리하여 건물주와 협의해보시고...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