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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상가 정전으로 사무실 문 고장 책임
등록일 :
2021-01-15 22:05:50
조회수 :
254
지난 폭설로 인한 상가건물 전체 정전. 상가전기기기 교체 잘못.
정전으로 한 사무실 자동문 고장. 이유는 노후와 센서전동부품 금속부분 눌러붙음 (같은 정전이지만 앞 호는 자동문 복구)
사무실은 준공 당시 여닫이 유리문이었으나, 전 세입자가 자동문으로 변경. 현 세입자는 그 시설 그대로 사용(권리금 여부는 모름)
이 경우 세입자/임대인/건물관리소(화재보험) 의 보상 의무비율은 어떨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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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류의 사건은 법대로만 할 수 없겠죠?
관리소에 잘 이야기 하셔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면 관리소에서 보험처리 해주는게 좋겠지만
전체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 관리소에서 청구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가면 입증이 곤란해서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세입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1차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차후에 임대인과 관리실(입대위 등)이 합의를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자의로 고쳐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친 후 퇴거시에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01-15 2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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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에 잘 이야기 하셔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면 관리소에서 보험처리 해주는게 좋겠지만
전체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 관리소에서 청구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가면 입증이 곤란해서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세입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1차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차후에 임대인과 관리실(입대위 등)이 합의를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자의로 고쳐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친 후 퇴거시에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