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계단식 필지의 토사 범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록일 : 2021-01-22 13:14:36 조회수 : 170
<사실관계>
장인어른이 충남 서산에 전원주택을 한채 지으셨는데(15년 1월경) 계단식 필지에 건축됨. 2020년 장마때 계단식 필지의 위쪽 필지(공터상태임)에서 물이 넘쳐서 토사가 흘러들어오고, 가옥의 지반이 내려앉는 피해가 있었음.

위쪽 필지는 지난 5년간 공터로 있어왔음. 평소 방치되던 토지였다가, 유독 이번 장마 이전에 (3~5월 경)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를 평탄화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자연 형성된 배수로가 없어졌으며, 토지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수로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 이번 장마에 물이 넘쳐 아랫집에 피해를 끼침.

피해 발생 당시, 위 필지 주인에게 피해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 상황을 함께 보며 설명을 실시하였고, 피해복구를 요청하여 피해에 대한 변상을 약속하였으나, 수일 후 돌연 피해복구를 거절함.

<청구액>
피해액 3500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