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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강제보증 상담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1-25 12:15:24
조회수 :
235
할머니께서 글을 못읽으시는데 삼촌이 보증서류를 들고와서 작은돈이라고 금방 갚을거라고 얘기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갔다고 합니다.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지금 금액은 모르구요
삼촌은 아직은 연락이 안됩니다.
할머니께서 글을 못읽으시는데 이럴경우에 보증 무효화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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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사는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표시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의 2 제1항 참조]
질의하신 사안이 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보증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글을 못 읽으신다면 보증의 의미를 잘 모랐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로써 무효를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021-01-25 20:08:00
4
표시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의 2 제1항 참조]
질의하신 사안이 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보증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글을 못 읽으신다면 보증의 의미를 잘 모랐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로써 무효를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