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27 0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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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남구 논현동 빌라를 보면서 중개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 방향을 물었는데 중개인이 나침반을 보여주며 남향이라 하였습니다(나침반은 실제로 남쪽을 가리킴). 이를 믿고 계약금 3500만원을 지불하였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향(창) 이라고 되어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았지만, 중개인은 여전히 통로 기준이라 그렇다며 집은 남향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후 집에 오던 중 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이상한 것 같아서 전화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는데 여전히 남향이라 주장을 하기에 동네에 대하여 잘 몰랐던 저는 제가 잘못 알았나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중개사 측에서 전화를 통해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끊었는데요, 계약금이 지급된 현재 상황에서 중개인 측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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