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법인설립관련 문의사항

등록일 : 2021-01-27 09:13:13 조회수 : 275
안녕하세요.
회사설립관련 법률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는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인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인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인검증 수행방향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듣는 상황인데요. 이해관계자로서 관련기업을 설립하거나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1번의 질문과 관련하여 관련기업설립 또는 직접 지분 소유가 불가능할 경우, 간접적으로 가족, 친인척 또는 제3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법률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있을까요?

3. 이해관계자가 부업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점이 막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사업을 진행하여 문제여부가 결정된 판례가 있을까요?

4. 법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 상황을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로 수행하면 좋을까요?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다보니, 너무 간단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질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플을 통한 상담으로써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직접 방문 상담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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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법무사 (전화 : 02-2039-61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C동 518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 지도보기 주소복사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무원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기본적으로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하고 계시는 기관에서 해당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지와 이해관계인이 법인설립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기관 내부의 규정을 검토하시거나 그에 관한 의사결정 내지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1-27 11:14:09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