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1-29 2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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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입주해오던바 그동안 주인이 현재까지 3번 바뀌었습니다. 작년 4월 직장이전문제로 이사 나가겠다고 전화및 문자를 수차례 하였으나
묵묵부답중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기다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못해 9월에 임차권등기 경료하였고
또 기다리던차 11월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건 주인의 주소불명상태라고 문서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보니 12월1일부로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 있더군요. 부동산을 통해 명의이전한 곳의 관리이사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낸후 통화를 했는데 자기 운전중이라고 일찍 전화를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고정정신청를 해서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자기집에 임차권등기를 하고는 저희집에 가압류를 해놓았더라구요.
가압류로 말미암아 저희는 전세도 빼지 못하고 이렇게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오게 되었군요.
새로운 주인(법인)에게 소송을 해서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화통화로 저희에게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는 말은 했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이 대처해야할 방안이 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에 이기고 나서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이사라는 사람은 자기네는 법인이라 뭐 해결을 빨리해줄수 없다는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점유,확정일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경료한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중 현재 소유자인 법인으로 피고정정하신 상태
라면 질문자의 임대차가 최선순위 임대차일 경우에도 보증금회수는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정확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판단을 위하
여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