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질문에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21-02-01 20:49:43 조회수 : 249
전세보증금반환소송중에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뀐 경우인데 부동산사장 얘기가 법인이 신탁회사라 전세빼기 힘들다고 하네요.
문제는 전임대인이 주소불명입니다.송달이 안되는상태라 현재 바뀐 법인으로 피고경정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신탁회사를 상대해도 되는지.혹 전주인도 같이 소송걸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의신탁이라면 결국 수익금은 신탁자가 다 가지고 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주인을 알수있는방법은 없는지 또 체납한세금은 있는지도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