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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민사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중
등록일 :
2021-02-04 20:26:29
조회수 :
218
전주인이 바뀌어 피고경정신청을 했는데 바뀐곳이 법인이라네요.그것도 유령법인..주소불명의.어쩜 전주인과 똑같은지. 방 빨리 빼달라고 내용증명을 본점이라는곳과 법인사무실 주소로 보냈는데.. 법원에서 주소보정이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라고 가르켜준곳이 하나도 내용증명을 받지를 않으니..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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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누구에게 물어보셨는지요?
법인등기부상에 나와있는 주소로 송달하시고 몇번 시도해도 안되면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해보다 그도 어려우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세한사항은 전화번호 클릭 후 유선으로 문의하세요
2021-02-04 2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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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에 나와있는 주소로 송달하시고 몇번 시도해도 안되면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해보다 그도 어려우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세한사항은 전화번호 클릭 후 유선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