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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아파트 주차 차량파손
등록일 :
2021-02-05 11:50:49
조회수 :
185
복도형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복도에 설치한 샷시 유리가 바람에 의해 파손되면서 유리파편이 차량을 덮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경비실에서는 해당복도에 집주인들이 배상을 해줄거라면서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합니다.
그복도에는 세가구 해당됩니다. 만약 차량수리비를 받지 못할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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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께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2021-02-05 14:01:34
3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