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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록일 :
2021-02-09 09:35:29
조회수 :
203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택(부동산)지분을 상속으로 6남매와 어머니에게 똑같이 1할시 상속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땅을 상속포기 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사정상 양도가 아닌 상속 포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또한 양도 받을수 있는 남매들이 없어서 마땅치 않아서 포기가 될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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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되지만 등기절차가 매우복잡합니다.
상세상담은 전화번호 클릭하시면 통화연결됩니다
2021-02-09 10:50:04
3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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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후 상속재협의는 가능하나(취등록세 및 당초 상속분 초과 분에 대한 증여세 별론), 이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가능함으로 질문자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재협의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혁재 법무사님의 방법대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절차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절차가 복잡하여 가까운 법무사사무실로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02-10 14:04:30
1
상세상담은 전화번호 클릭하시면 통화연결됩니다
다만, 유혁재 법무사님의 방법대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절차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절차가 복잡하여 가까운 법무사사무실로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