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2-09 12:24:39
조회수 : 239
올해 6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인입니다.
지난주에 전화로 나가달라고 통보를 했고, 임차인도 나가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녹음도 되어있긴 합니다). 그러다 어제 돌연 임차인이 말을 번복하여 나가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래는 매매할 생각이었는데...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당황스럽더군요.
1.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바로 매매를 하여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까요?
2. 실거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4인 가족 중 한명만 살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3. 세입자를 내보내고 셰어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나요?
1. 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바로 매매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으시고 진행은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실거주는 임대인 본인이 하여야 하고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실거주를 하면 됩니다.
3. 셰어하우스를 어찌 운영하실지를 모르겠으나 통상 셰어하우스 역시 임대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부당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