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문제

등록일 : 2021-02-11 15:03:19 조회수 : 255
2월8일 소개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카톡으로 대화하게되었는데 그분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대화하는데 뭐든 다사주는남자가 좋다고 하는말에 200만원정도 주겠다고 맘에도 없는 말을하였습니다 그분이 동의를해서 집주소를 물어보고 알려준주소로 시간맞춰갔고 303호출버튼을 누르라고해서 집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변이급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기전 의자에 겉옷을 걸쳐놓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돈을 선불로 줘야 행동을 한다고하길래 저는 선불이 싫다고 했더니 그럼가라고 하길래 겉옷을 챙겨 나가려는데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여자본인이 장애인이라면서 그분이 경찰에 장애인 성매매 권유(유도)로 신고하겠다고하여 경찰이왔고 그때알고보니 여자가 제 지갑을 가지고있던것을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게 제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성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저는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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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상대방이 성매매 피해자(미성년 장애인 등)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상대방만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것 같네요

    성매매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지값에 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즉시 계좌이체해 줄 상태였는지 아니면 돈을 안줄 생각이었는지에 따라 사기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없이 성매매를 하러 갔다면 제3자가 볼때는 강제로 여성을 추행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여자도 그런것을 잘 알기에 지갑을 훔쳤다 경찰에게 준것 같네요

    질문자님은 성매매 미수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 사기미수 내지 강제추행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 및 지갑절도로 맞고소하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021-02-14 23:13:11 하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