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동생과 공동명의 변경관련

등록일 : 2021-02-14 23:40:25 조회수 : 173
2010년 경 동생과 마포구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취득
5년 정도 같이 살았고
이후 동생이 결혼하여 그 집에 거주
본인은 다른 가족 집 거주

재작년 5월 본인이 서대문구 아파트 취득
올해 5월까지 일시적 2주택 허용으로
오피스텔 명의 정리를 하고자 함

증여로 했을때와 양도로 했을때 세금 차이를 알고싶으며 만약 5월 이전에 매도 시 비과세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취득시 3억 6천이었고 현재 6억 2천 정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사진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동생이 공동소유(각 2분의1 지분으로 가정)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동생명의로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하여 궁금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 및 매매대금이 6억2천만원으로 가정시
    증여의 경우 약 10,650,000원이고 매매의 경우 약 12,400,000원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취득세 이외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어야 합니다.
      2021-02-15 09:57:11 하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