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2-14 2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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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 동생과 마포구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취득
5년 정도 같이 살았고
이후 동생이 결혼하여 그 집에 거주
본인은 다른 가족 집 거주
재작년 5월 본인이 서대문구 아파트 취득
올해 5월까지 일시적 2주택 허용으로
오피스텔 명의 정리를 하고자 함
증여로 했을때와 양도로 했을때 세금 차이를 알고싶으며 만약 5월 이전에 매도 시 비과세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취득시 3억 6천이었고 현재 6억 2천 정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의뢰인과 동생이 공동소유(각 2분의1 지분으로 가정)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동생명의로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하여 궁금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 및 매매대금이 6억2천만원으로 가정시
증여의 경우 약 10,650,000원이고 매매의 경우 약 12,400,000원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취득세 이외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