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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각종공탁
월세를 내려해도 받지 않으려 합니다.
등록일 :
2021-02-16 14:54:21
조회수 :
185
제가 월세를 내고 공장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시행사쪽으로 명도?가 되었다고 시행사쪽으로 월세를 내라고 하고 시행사에서는 월세를 내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매월 10일이월내는 날인데 2개월째 못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공탁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수안 법무사
(전화 :
02-6332-7002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여의도동, 백상빌딩) 6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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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 채무를 이행하려해도 채권자(임대인) 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신청은 집근처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공탁도 가능합니다.
2021-02-16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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