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명예훼손
등록일 :
2021-02-16 17:20:17
조회수 :
205
이웃주민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하다
밖에서 싸우다 큰소ㄹㅣ를 냈고 그쪽에서 경찰을 불러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단체카톡방에 저희를 비하하는 발언을 엄청했습니다.
차 두대 부심 어마어마하다는 둥 수준떨어진다는등 장문에 글로 매우 불쾌하고 수치감을 느꼈는데요.
이걸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단체카톡방에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기재한경우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참조)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2021-02-18 17:41:21
3
(형법 제307조 참조)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