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2-26 0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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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바로 당일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했고 입주는 3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쯤에 전세보증보험을 들기위해서 은행에 알아보던중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었고 알고보니 전세계약 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먼저 하고 4월에 매매계약을 했던 거였고 금액을 더 싸게 팔아 보증보험이 불가하였습니다. 그 뒤로 부동산에서 이야기 해주지 않은 점을 호소하고 바뀐 집주인 연락처와 주소를 받아 연락을 해보니 수신정지에 집 주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아 9월~10월쯤 계약 만료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역시나 반송되어 집주인 초본을 떼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초본상 주소에도 살고 있지 않아 반송되었고 혹시나 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냈으나 반송된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이제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무사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기적으로 떼보고 있는 데 근저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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