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2-27 16:22:33
조회수 : 218
제가 고등학교2학년 때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게 그사람이 가만히 공부하고있는
저를 보고 제등뒤로 와서 제목에 자기시계를
올려두고는 이러면 딱 개목줄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시계를 잡고 던졌는데
운이 좋게 담요에 떨어져서 시계손상은 없었습니다 시계 손상이 있었다면
애초에 따질 사람인지라서 말이죠
그뒤로 시간이 약2년정도 지났고
저는 성인이 됬습니다
그장소에는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람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일을 꾸며서라도
저를 고소하면 어쩌나? 같은 생각말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사건을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고소해도 이길 수 없고 만약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 한다면 역으로 그간 학폭당한거 증인 모으고 입증자료 정리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가해자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할 꺼리가 전혀 아닌데도 질문하시는것 보니까 학폭 피해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이 있으신것 같으니 전문기관이나 의사의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