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2-27 23:53:47
조회수 : 181
먼저 저는 03년 3월생 입니다. 먼저 디스코드에서 아동 영상물을 포함한 다른 영상물을 판 매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돈을 받고 아동포 르노 구매 미수로 제가 신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돈은 돌려주려고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계좌번호를 주었고 상대방분이 계좌번호를 가지고 경찰에 신 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분이 문화싱품권 2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저는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5천원 이라도 안되겠냐며 하였고 이 5천원을 주었으나
2만원은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112에 문의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신고접수가 되었다면 확인하는방법과
2. 신고가 접수되고 범죄가 인정된다면 받을 형량(죄가 인정된다면 초범입니다.)
3. 어떠한 대처를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황 및 정확한 대화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메일 남겨주신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형량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서 높지는 않을꺼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기도 돈을 갈취한 이상 바보가 아닌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꺼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는지는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