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2-28 10:50:22
조회수 : 225
흔히 말하는 먹버입니다.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 본인(남) 가해자는 (여)입니다 .
본인과 가해자는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본인과 가해자는 밥먹자는 약속과 함께
저녁과 함께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본인과 가해자 모두 술을 많이 먹은상태였고
밥을 다 먹고 나와, 본인이 집에가려던 찰나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말과 함께
본인을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재워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재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텔로 들어가자 가해자는 저에게 아직도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남아있던 저는 그럴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말의 의미는 다시 연인관계가 되자는 말이 아닌, 단순히 저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냐는 말의 의도라는걸 본이은 인지했으며, 술에 취해 하는말인걸 인지했으며 다음날, 가해자 또한 술에 취해서 한
소리라는걸 분명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해자가 편히 잠들도록 이불까지덮어주며 재우게 되었고, 가해자는 일어난후 안아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 연인관계였던 가해자를 안아주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옷을 입고있던 본인의 성기쪽으로 손이 다가왔으며, 이에 본인은 사귀지도 않는데 이러지말자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이때 사귀지 않아도 그럴수 있지라는 말과 함께
연인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필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가해자가 성관계를 맺자했을때도
사귀지도 않는데 이럴수는 없다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그런행위와 함께 본인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 및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도치 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며, 연락하지말라며,
도리어 본인에 대한 모욕과 함께
본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본인은 전연인에 대한 배려로서 상황설명과 함께 이부분은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할것 같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분명 사과를 받아야할것도 필자라는 사실과 상황설명에 대해 말하자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함께
돈보내줄테니 연락하지말라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 당장의 상황에서의 수치심을 뿐더러 전날의 관계에 대한 성적인 수치심 및 모욕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본인(남)은 전여자친구(여)를
강제 추행 및 성범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러한 상황이 강간죄에 해당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