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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민사소송
민사소송문의
등록일 :
2021-03-02 14:50:33
조회수 :
196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대행사 운영중이고
배달수행기사 오토바이 리스로대여해주고
계약서 적성 후 임무수행 중인데
배달수행기사가 매일 지각.결석 중입니다.
계약서 상에 근무태만 상 이유로 소송가능
소송시 월납리스료3개월분과 근무일당의 70% 3개월분 청구한다고 명시되있는데 가능한가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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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료를 회사에서 납부(회사명의로 오토바이 취득)하고 배달기사 근태를 체크하고 급여를 건당이 아닌 시급으로 책정하였다면 배달기사는 근로자로 보여지며 이 경우 근로기준 20조에 따라 손해배상규정은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고 급여를 배달 건당 지급하고 오토바이 리스료는 본래 기사가 납부(배달 기사명의로 오토바이구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회사가 대납하여 주는 형태라면 사업자대 사업자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리스료가 적정한지여부 계약에서 정한 제반사정에 따라 승패를 장담할 수 없으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021-03-03 0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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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급여를 배달 건당 지급하고 오토바이 리스료는 본래 기사가 납부(배달 기사명의로 오토바이구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회사가 대납하여 주는 형태라면 사업자대 사업자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리스료가 적정한지여부 계약에서 정한 제반사정에 따라 승패를 장담할 수 없으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추천드립니다.